판매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회사는 다음 각 호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삭제된 상품의 판매서비스이용료 및 부가서비스이용료 등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1. 허위체결 금지
• 허위체결이란 판매자가 상품평 조작 등 매출증대를 위해 본인 또는 타인의 ID를 사용하여 판매자 본인의 상품을 구매하는 체결 행위를 말하며, 회사는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허위체결 적발 시 회사는 회원 ID에 대하여 이용제한, 계약해지, 정산금 지급보류(1개월 이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허위체결 적발 시 회사는 사안에 따라 판매회원에게 부가적인 확인 요청 및 자진취소 또는 반품을 요구할 수 있으며, 판매회원은 이에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2. 특정 서비스 가입조건 판매 금지
• 특정 서비스 가입조건 판매행위란 등록상품 서비스의 판매 및 광고 이외의 목적으로 상품을 등록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말하며, 회사는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 인터넷 서비스 가입을 조건으로 하여 일정 금액을 부담하면 지급되는 사은품을 등록하여 판매하는 행위
3. 직거래 등의 금지
• 직거래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하지 않은 모든 거래로서, 회사는 직거래 및 직거래 유도행위, 구매자의 직거래 요청 수락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직거래 유도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매 등 다량 구매 시 혜택 제공 등을 이유로 판매자와 직접 연락하도록 유도하는 경우
- 배송비 선입금 등을 이유로 상품 상세 페이지에 판매자의 가상자산 개인지갑주소 또는 송금 계좌번호를 게재하여 놓은 경우
- 반드시 판매자와 통화/메신저 상담 후 구매하라는 내용을 상품 상세페이지에 게재한 경우
- 차액 등을 판매자 가상자산 개인지갑주소 또는 송금 계좌번호로 입금하도록 유도하거나 운송기사에게 지불하도록 게재한 경우
- 이 외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하지 않은 모든 거래
• 회사는 직거래 관련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4. 중복등록 및 카테고리 위반등록 금지 외
• 중복등록이란 판매자가 동일 아이디, 추가 아이디 또는 다른 회원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상품("동일 상품")을 중복하여 등록하거나 동일 상품이 게재되고 있는 동안 다른 동일 상품을 등록하는 것으로서, 회사는 다음과 같은 유형의 중복등록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동일한 카테고리 및 근접 카테고리를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동일 상품을 등록한 경우
- 사은품, 수량, 상품명, 포인트 등의 정보가 상이하나 서로 특별히 다른 점이 없는 상품을 2개 이상 등록하는 경우
• 카테고리 위반이란 해당상품과 관계없는 카테고리에 상품을 등록하는 것으로서, 회사는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기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상품을 노출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합니다.
5. 특정 상호명 사용 금지
• 상호 등록 시 회사는 "이빛몰"과 혼동, 오인의 여지가 있는 모든 명칭 및 문구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되는 문구는 다음 예와 같습니다. 예) 이빛몰, e빛몰, 이빛몰쇼핑 등(영문의 경우에는 대소문자를 포함/ 이 외 "이빛몰"과 혼동, 오인의 여지가 있는 모든 명칭 및 문구)
• 회사는 타 판매자의 상호명과 혼동, 오인의 여지가 있는 상호명을 사용하거나, 타 상호명을 포함한 상호명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위반 시 회사는 해당 상호명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판매회원은 이에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불응 시 등록상품 전체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6. 부정키워드 사용금지
• 회사는 상품 등록 시 상품리스트 노출을 목적으로 상품명에 아래와 같은 유형의 부정 키워드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상품명에 해당상품과 무관한 검색키워드를 기재하는 경우
• 부정키워드 사용 적발 시 회사는 신용점수 차감, 정산기일 조정 및 아래와 같은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1차 발견 시: 수정요청
- 2차 발견 시: 위험도에 따라 키워드 수정, 삭제 및 상품 삭제
- 3차 발견 시: 위험도에 따라 "이빛몰" 이용정지, 회원탈퇴
7. 제조사, 브랜드, 원산지 위반등록 금지
• 판매회원은 상품등록 시 제조사, 브랜드, 원산지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 시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 위반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제조사, 브랜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상품이거나 노출이나 검색을 목적으로 허위 정보를 입력한 상품인 경우, 상품 등록이 거절되거나 제한상품으로 등록되며, 신용점수 차감, 상품삭제, 판매자ID 중지 등의 패널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8. HTML Tag 사용금지
• 회사는 HTML Tag 사용이 허용된 메뉴 이외에 판매자가 임의로 HTML Tag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임의 HTML Tag 사용 적발 시 상품 삭제,.이용정지 및 회원탈퇴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9. 상표권 침해 금지
• 판매회원은 타인의 상표나 로고를 사용할 때 반드시 사전에 해당 권리자에게 문서로써 사용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다음의 예와 같이 타인의 등록상표를 허가 받지 않고 무단 사용하는 것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되며(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상표권 침해의 소지가 있어 그 사용을 금합니다.
- ~스타일, ~style, ~st, ~스탈, ~형, ~풍, ~타입 등의 문구를 사용하는 경우
- 유명 상품명의 일부를 삭제하여 사용하는 경우
• 회사는 타인(개인 또는 법인)이 소유한 상표를 무단으로 도용한 이미테이션(모조)상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미테이션 여부를 사전에 고지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이미테이션 제품은 판매가 불가능합니다.
• 유명상표를 제목, 키워드, 상품상세설명에 무단으로 도용했을 경우 해당 상품은 상품등록이 거절되거나 제한상품으로 등록되고, 상품삭제, 판매자ID 중지 등의 패널티가 적용되며, 판매서비스이용료 및 부가서비스이용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10. 저작권 침해 금지
• 상품 등록 시 타인이 촬영한 사진, 타인이 창작한 이미지나 문구 등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모든 창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회사는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아래와 같은 경우에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 타인이 창작, 제작한 사진이나 이미지, 제조사 등의 카탈로그 또는 문구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링크한 경우
- 허가 없이 신문 기사를 게재하거나, 기사의 일부분을 편집하여 판매 상품의 홍보에 사용하는 경우
- 방송화면을 캡처하여 무단으로 판매 상품의 홍보에 사용하는 경우
- 타 판매자 상품의 상품평을 도용하여 게재한 경우
•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했을 경우 해당 상품은 상품등록이 거절되거나 제한상품으로 등록되고, 상품삭제 및 판매자ID 중지 등의 패널티가 적용되며, 판매서비스이용료 및 부가서비스이용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11. 초상권 및 성명권 침해 금지
• 연예인의 사진 및 동영상은 연예인 본인 및 소속 매니지먼트 회사, 해당 광고회사 등에 대한 저작권 또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여 이를 금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 초상권 또는 성명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 잡지 등에 수록된 연예인 사진을 스캔하여 사용하는 경우
- 연예인 사진 동영상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 ‘연예인 이름+스타일’과 같은 문구를 제목, 키워드, 상품상세설명에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 방송화면을 캡처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 초상권 및 성명권 침해 적발 시 해당 상품은 판매 중지 됩니다.
• 타인의 초상권 및 성명권을 침해했을 경우 해당 상품은 상품등록이 거절되거나 제한상품으로 등록되고, 상품삭제, 판매자ID 중지 등의 패널티가 적용되며, 판매서비스이용료 및 부가서비스이용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12. 기타 권리침해 행위 금지
• 회사는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및 명예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및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했을 경우 해당 상품은 상품등록이 거절되거나 제한상품으로 등록되고, 상품삭제, 판매자ID 중지 등의 패널티가 적용되며, 판매서비스이용료 및 부가서비스이용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13. 기타 법령 준수 의무 위반한 상품의 판매 금지행위
• 의료기기 등 개별 법령에 의하여 판매에 일정한 자격이 필요한 경우나 상품 자체에 유통을 위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조건을 갖추지 아니한 상품의 판매 또는 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조건을 갖추지 아니한 판매자의 상품 판매는 금지됩니다.
• 법령상 요구되는 준수의무를 다 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고의 횟수에 따라 패널티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 공지 또는 통지가 있은 일부 상품의 경우 횟수와 무관하게 회원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4. 청소년 유해 매체물 및 성인대상 판매상품 판매 시 카테고리 준수 의무 등
•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청소년 유해매체물이거나 성인을 대상으로 판매하여야 하는 상품일 경우 반드시 성인용품 카테고리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청소년 유해 매체물에 청소년이 접근할 수 없는 이용등급 등의 지정을 하지 않을 경우 관련 상품은 판매중지 되며, 해당 판매자의 회원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유해 매체물 및 성인대상 판매상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고시한 서적, 음반, 영상, 게임물 등
- 18세 이상 사용가능한 비비탄총 등 , 순수레저용 칼 또는 연장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기준 이하)
- 날카로운 조리기구 및 예술용 작업도구, 가정용 또는 산업용 연장 및 기자재
- 성인용 스포츠용품 및 격투기용품, 기타 합법적인 성인대상 이색상품
- 관리자가 청소년의 접근을 차단할 필요 있다고 판단한 합법적인 판매상품
15. 연락두절
• 연락두절이란 판매회원이 회원가입 시 기재한 연락처 또는 이메일,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구매자 및 회사가 연락을 시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체의 응대가 진행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판매회원은 휴업, 영업정지, 폐업 등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한 상태 또는 이와 같은 상태가 예상되는 경우 이를 즉시 회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한 상태 또는 이와 같은 상태라 하더라도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등 관련법에 따른 취소, 반품, 교환 등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판매회원의 연락두절로 인한 클레임이 발생하였을 경우, 회사는 아래의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습니다.
- 연락두절 1차: 1차 경고 및 개선요청
- 연락두절 2차: 1차 경고 후 24시간 이상 일체의 응대가 진행되지 않는 상태를 연락두절 2차라 칭함. 연락두절 2차의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는 2차 경고, 직권으로 교환ㆍ반품 처리 및 해당 판매자의 전상품 판매중지, 신상품 등록제한
- 연락두절 3차: 2차 경고 후 24시간 이상 일체의 응대가 진행되지 않는 상태를 연락두절 3차라 칭함. 연락두절 3차의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정산 중지 및 이용계약 해지
• 1차 경고 후 3개월 내에 연락두절 상태가 재발될 경우, 경고 없이 바로 연락두절 2차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차 경고 후 3개월 내에 연락두절 상태가 재발될 경우, 경고 없이 바로 연락두절 3차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6. CS 불만족(분쟁) 미처리 : 판매회원은 구매자의 CS 불만족 또는 분쟁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게시판, 긴급메시지, 고객응대 전화) 등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합니다. 만일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방치하여 구매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아래의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습니다.
- CS 불만족(분쟁) 미처리 1차: 경고 및 개선요청
- CS 불만족(분쟁) 미처리 2차: 일부 상품 판매중지 및 개별 CS교육
- CS 불만족(분쟁) 미처리 3차: 전상품 일시품절 등록 및 신상품 등록제한
17. 무재고 재판매 금지 : 무재고 재판매란 스스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은 판매회원이 다른 오픈마켓이나 인터넷쇼핑몰 등에 임의로 최저가를 등록하는 등으로 할인쿠폰 발행을 유도한 후 구매자가 해당 쿠폰을 적용한 조건으로 구매를 신청하는 경우 재고를 보유한 다른 판매자에게 재주문하여 구매자의 배송지로 배송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판매회원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경우, 회사는 판매중지 또는 이용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무재고 재판매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8. "이빛몰" 사이트에서의 위반행위 금지 : 판매회원이 회사가 운영하는 "이빛몰" 사이트의 회원으로서 "이빛몰" 사이트의 약관, 법령 등을 위반하면 이용제한 또는 이용정지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19. 허위 배송 정보 입력 금지 : 허위 배송 정보 입력 금지란 허위로 발송 사실을 입력하거나 발송하지 않은 상품에 대한 운송장 번호를 미리 입력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로 인해구매자의 피해나 클레임이 발생할 경우, 회사는 아래 규정에 따라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1차: 1차 경고 조치 및 해당 상품 선택사항조정이나 일시 품절 조치
- 2차: 2차 경고 조치 및 신상품 등록 제한 조치
- 3차: 3차 경고 조치 및 정산 중지 조치나 이용계약 해지
20. 2차 배송일 안내 : 2차 배송일 안내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의거하여 구매자의 결제일로부터 3영업일내에 상품을 발송하지 못한 경우 이 사실을 구매자에게 알려야 함을 의미합니다.
구매자가 알 수 있도록 발송예정일입력/지연예고를 진행하거나 해당 사실을 구매자에게 전화 또는 메시지로 통보하고 1차 발송 지연에 대한 양해를 구한 후 2차 발송 가능일에 대한 구매자의 안내를 진행함을 말합니다. 발송 지연 미안내로 인한 구매자 피해나 클레임이 발생할 경우, 회사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21. 기타 위법 부당행위 : 회사는 판매회원이 다음 각 항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자격을 정지하거나 서비스 제공을 거부 또는 제한할 수 있으며, 그 밖에 법령준수, 타인의 권리보호, 사이트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수출 관리 법령과 게시된 규칙, 제한을 위반하여 "이빛몰" 툴을 수출 또는 재수출하는 경우
• "이빛몰"과 관련된 정보나 소프트웨어를 상업화하는 경우